택시 승차거부 신고 인터넷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 인터넷으로!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장거리 손님만을 골라 태우기 위해서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용~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에 의거하여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밖에도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과 개인택시 기준 90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과태료 40만원과 개인택시 기준 180일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서울일 경우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차량번호 및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용^^
위의 화면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http://www.stj.or.kr) 화면입니다. 승차거부는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으로 들어오시면 돼용..! 서울에서의 승차거부만 해당이 되며, 다른 지역에서의 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택시 분실물 관련 정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로 들어오셔서 택시고객지원센터 - 유실물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셨을 때는 위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님께서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글쓰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볼게용^^
차량 번호와 소속 회사명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구용. 이름과 비밀번호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 표시된 곳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해 보이네용...
기사님이 승차거부도 안하고 아무짓도 안하셨는데 그냥 단지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신고하지 마시구, 꼭 승차거부나 불친절을 당하셨을 경우에만 택시이용 민원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