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과 조회 방법

귀요미♥ 2018. 3. 5. 16:19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과 조회 방법

 

 

회식이나 친구들, 지인들 모임에서 술은 빠질 수 없습니다^^ 술이 있어야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며, 더 즐겁기 때문이죠ㅎ

 

물론 술을 마시는 것까진 좋아용~!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되구용. 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순발력이 평소보다 저하되며, 판단력이 흐트려져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해용.

연내에 기준이 0.03%로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시행되진 않았죠^^

 

0.05% 이상 0.1% 미만은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적발되면 운전면허취소와 형사입건 처분을 받게 되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용~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로 이동하시면 취소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용.

 

 

음주운전을 하셨던 분이나 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술을 드시길 바라겠구용. 술을 드셨으면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택시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ㅎ

 

지금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에 대해 알아봤구용.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잘 안되신다면 술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