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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의무예용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의무예용 2018년 4월 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차량이 긴급자동차 일까용?! 소방차, 경찰차, 군용차량, 전기·가스 응급복구, 도로관리, 전신·전화 응급작업용 차량 등이 긴급자동차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은 도로교통공단(https://www.koroad.or.kr)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위의 화면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클릭해 볼게용~! 그럼 위와 같이 상단의 '예약하기'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

귀요미♥자동차 2018. 5.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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