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 확인하세용 여러분 안녕하세용~ 오늘도 제 블로그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그냥 귀찮거나 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용ㅎ 먼저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하셔야 하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면허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65세 이상은 사람은 5년 주기로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귀요미♥자동차
2018. 3. 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