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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조회 외제차는?
자동차보험 담보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용.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량가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차량가액이 높으면 자차보험은 비싸지게 됩니다.
반대로 낮으면 자차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조회는 보험개발원이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국산차만 조회가 가능하구용. 저번 시간에 알아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는 국산차 뿐 아니라 외제차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조회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오셔야 해용.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세금계산서 일괄발급 등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차량가액 조회는 '조회/발급'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회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에서 승용차 가액조회로 들어가시면 돼용.
그럼 바로 승용차 가액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자동차명에는 자동차 이름이나 제작사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명에 제가 임의로 520D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봤는데, 귀속년도, 제작사, 자동차명, 형식번호, 기준가격이 나오네용.
자동차명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과 같이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제작년도를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기준가격과 잔가율에 따라서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