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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간단비교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 정말 복잡합니다. 상담원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그냥 영혼없이 '네' 라고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용.
다른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더라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ㅎ 이 둘은 보장 내용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용~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 한도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가 되며, 간단 접촉사고는 14급, 심한 사고는 1급입니다.
14급은 50만원, 1급은 3천만원을 보상해 주고, 한도 초과시 나머지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보상이 없으며, 치료비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 후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구용.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치료비를 지급해줍니다. 또한 통원시 통원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도 공제가 없네용~
자동차상해가 좀 더 포괄적이므로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3~5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자동차상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구용.
보통 사망/후유장해 1억에 5천 또는 2억에 5천 정도로 가입을 하는데용~ 3억에 5천 정도로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