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내용

 

 

우리가 친구, 지인 등과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을 때 자차보험 넣었어? 라는 말을 가끔 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줄인 게 바로 자차보험이구용. 이 자차보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는 게 좋지만 자차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 되었으면 자차를 넣어도 크게 부담이 안될 수 있지만 신차 보험이나 외제차 보험에 있어서 자차 보험은 어느 정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용.

(저 또한 연식이 좀 돼서 자차를 넣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보험료를 낮출 생각에 자차를 넣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차대차 사고 뿐 아니라 단독 사고시에도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용.

 

 

자기차량손해담보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저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에서 고르실 수 있구용.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가 완전 박살났다고 해도 본인은 50만원만 부담해도 됩니다.

최저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설정하면 물적사고 할증금액이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오면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1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20만원으로 설정하면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200만원이 되며,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넣으실 때 자기부담금 설정을 잘하셔야 하구용. 이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