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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꿀팁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구용.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 거구용. 보험으로 하여금 금전적인 부담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용~!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자기차량 손해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는데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어용~!

 

 

최저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각각 물적사고 할증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5만원 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면 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은 5만원만 내고 나머지 45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때 물적사고할증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갱신시 할증은 없지만 3년간 할인도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현금 처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현금 처리를 하시게 되면 무사고로 간주하여 매년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보험 처리를 하신 것보다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봤구용.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신경쓰시면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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