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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와 보험처리 관련내용

 

 

오늘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ㅎ 먼저 음주운전이란 무엇이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구용. 평균적으로 소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만약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 배상 100만원, 총 400만원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400만원이 끝이 아니구용. 음주운전 형사벌금과 합의금까지 생각한다면 단 한번의 음주운전사고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좀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수리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시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용?

아쉽게도 동승자에게도 40%의 과실이 적용되며, 동승 과정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차량에는 동승도 하지 말아야 해용~!

 

그리고 보험회사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음주운전사고경력이 있으면 다음해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구용. 음주운전 차량에는 동승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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