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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책임보험 내용보기
안녕하세용~! 오늘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용.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용.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보험까지 함께 들고 있죠~!
종합보험은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이 중에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책임보험)만 들어가 있어용. 그래서 종합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구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좁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적지 않은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가입하시려면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용.
1. 대인배상 1
사망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부상 : 최대 3천만원까지
후유장애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2. 대물배상 : 2천만원까지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 만큼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1만 5천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6천원,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6만 5천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8천원,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