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원동기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 또는 50cc 미만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데용~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의가 다릅니다.

 

1~49cc는 경형이륜자동차, 50cc~100cc는 소형이륜자동차, 101cc~125cc는 중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네용ㅎ 암튼 오늘은 125cc를 초과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한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동기면허시험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순입니다.

먼저 시험자격에 대해 살펴볼게용~!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자에게 시험자격이 부여되구용.

교통안전교육(시청각교육 1시간) 이수와 함께 신체검사(수수료 5,000원)를 받으시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ㅎ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시험시간은 40분이구용. 시험내용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네용~

 

 

결과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통과하셨으면 이제 남은 건 기능시험입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시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용ㅎ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 시험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가 있네용~ 기능접수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