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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및 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용.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검사 예약 및 수수료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안내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원부와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첫 정기검사는 차량을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구용.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에서 가능합니다.

 

검사예약은 고객참여 - 검사 예약/신청/조회 - 자동차검사로 들어오시면 되구용~ 구비서류나 검사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는 사업소개 - 자동차검사 정보 - 자동차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사예약은 결제를 완료(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검사수수료 1,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화면 하단의 검사예약 하러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동차 등록번호에는 차량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검사예약가능일이 아니네용^^

 

예약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하실 수 있고, 예약방문시간을 오전(09:00~11:00)과 오후(13:30~17:00)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으실 텐데용~

 

종합검사에서 말하는 부하, 무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부하검사대상 차량은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입니다.

 

무부하검사대상 차량은 소방자동차, 상시 4륜구동 자동차,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무부하검사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중형 기준으로 56,000원의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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