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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 비용 함께 알아봐용

 

 

안녕하세용. 오늘은 명의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2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용.

 

그럼 이제 차량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등록비에는 취득세, 공채매입비, 증지대, 인지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 과표금액 * 세율 (최대 7%)

공채매입비 : 과표금액 * 세율 (최대 6%)

과표금액 : 신차가격(공급가격) * 연도별(내용연수) 잔가율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의 8~9% 정도가 이전 등록비라고 보시면 되겠구용. 참고로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보배드림(http://www.bobaedream.co.kr/dealguide/Calculation_A.php)을 이용하면 우리도 차량 명의이전 비용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볼게용^^

비영업용 / 3000만원 / 승용 2000cc 이상 / 서울로 설정을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이니까 2,100,000원이구용. 공채 할인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지역이 서울이고, 즉시 매도 시 할인율을 적용하면 공채할인은 300,000원이 나오나 보네용~!

 

그리고 증지대(1,000원)와 인지대(3,000원)를 더하면 공채할인 합계 금액은 2,404,000원이며, 총 구매 비용은 32,404,000원입니다.

 

보험료가 빠진 금액이므로 보험료까지 더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니 차량을 구매하실 때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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