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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로 받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 걱정을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차할 공간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길거리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용~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문자가 오기 때문에 차량 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https://pvn.kotsa.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구용~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위의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차량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서비스신청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각 시.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용~!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용~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도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 법인명의 차량도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