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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관련 정보
많은 차량들로 인해 내 차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인데 뭐 어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용~
그러다가 소중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아용^^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도 점선일 경우 일반차량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구용~ 주.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실선의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버스 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입니다.
통행 허용 차량은 ①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②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③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입니다.
위의 화면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를 시도한 화면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구용~ 이곳에서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단속된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명+교통위반 단속조회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용^^;
개인의 경우 I-PIN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 50,000원, 승합 등 60,000원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구용~ 중가산금도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