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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얼마나 할인될까?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시는 분들은(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용~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이고, 인하율은 현행 5%에서 3.5%로 1.5%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기아차는 29만~171만원, 한국지엠은 25만~72만원, 쌍용차는 43만~82만원, 르노삼성은 37만~71만원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차종으로 보면,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정도, 준중형차는 3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구용. 1억원이 넘는 차량은 2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싼 경차나 주로 생업에 이용되는 승합차, 화물차는 이미 개소세 면제 대상이라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과는 무관하구용. 중고차 또한 혜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렉스턴스포츠와 코란도투리스모, 기아차 카렌스와 카니발 등도 승용차가 아닌 승합·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수입차와 국산차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국산차는 원가와 마진을 더한 금액에 개소세가 부가되고, 수입차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더한 금액에만 개소사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인하폭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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