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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 몇살부터?

 

 

운전면허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많이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용~!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암튼 아래에서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면허를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나이제한도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1종보통과 2종보통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본인의 나이가 19세 이면서 생일까지 지났다면 만 18세가 됩니다. 19세 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만 17세 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용~!

 

 

위의 그림은 필기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용~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면허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종대형과 1종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보통면허 취득후 1년 미만이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용~!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2종소형면허는 125cc 초과이륜자동차를 말해용..!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으시면 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를 말해용.

 

 

마지막으로 응시결격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봤구용.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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