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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조회 간편하게 하기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위반, 책임보험과태료 미납, 지방세 체납, 주정차 위반 등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각 촉탁기관(경찰청, 도로공사, 행정관청 등)별로 체납금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니 참고하시구용~
본인소유차량이 현재 압류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상단 메뉴에 '압류조회·해제'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용~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자동차 압류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명, 총압류건수, 압류등록건수, 압류해제건수 등이 보여져야 하지만 공란인 이유는 제가 임의로 감췄기 때문이에용ㅎㅎ; 총 압류건수가 9건이나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압류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압류 해제 됩니다.
경찰청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통상 2~3시간 후에, 도로공사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통상 1일 후에 압류가 해제되지만 압류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용~ 그럴 경우에는 각 촉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