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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두번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1월에 몰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기차 자동차세라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s://www.ev.or.kr)에 들어가시면 충전소 위치, 구매에 관련된 정보, 지역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네용.
위의 자료는 전기차 세제혜택에 관한 자료입니다.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2018년이 되면서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감면 기간은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 포함되는 교육세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용.
차량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13만원(자동차세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1년 세금은 2만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식과 관계가 없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전기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차령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매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