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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뜻과 통행조건

 

 

포스팅에 앞서 도로의 먼저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용ㅎ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눠지는데용~

오늘 이 시간에는 고속국도인 자동차전용도로의 뜻과 통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하고 있어용~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치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구용.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용!?

 

일반적으로 보행자, 자전거, 최고속도가 30km/h 미만 또는 50km/h 미만인 차량과 총배기량이 50cc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이 출입을 할 수 없구용. 오토바이도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오토바이 외에는 출입 및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도로는 인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꾸준히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구용.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속도는 대부분 80~110km로 제한되어 있고, 최저 속도는 대부분 30~5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잘 지키시구용~ 지금까지 고속국도 뜻과 통행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ㅎ.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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