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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신고와 기준 참고하세용

 

 

저는 이전까지 난폭운전 신고를 하려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들고 경찰서를 가서만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용...?! 그런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구용ㅎ

 

신고하려다가 귀찮아서 넘어갔던 적이 좀 있었거든용... 진작 알았으면 스마트폰으로 부지런히 신고했을텐데 살짝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난폭운전 신고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해용.

 

 

먼저 난폭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름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용.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휴진 금지 위반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시 : 40일 면허정지(벌점 40점), 구속시 : 면허취소

 

 

난폭운전 신고 방법은 위의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내에만 신고 가능하며, 신고는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하신 후 실명 제보, 익명 제보 모두 가능합니다.

(익명제보 시 제보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되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영상 또는 사진 등록, 위반항목,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담당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난폭운전을 보고도 방관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니 난폭운전자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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