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보험만기시 알아두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게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자동차보험은 한번 들면 그걸로 끝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꼭 재가입을 해줘야 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동차보험만기 날짜가 가까워진 분들이 계실텐데용. 만기 날짜를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써서 가입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한달 전에 보험 회사에서 갱신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바로 갱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용~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보험료가 내 정확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 비교사이트 등을 통해서 내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에 산출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해용.
비교해 보시고 비슷하면 기존에 이용했던 상품을 계속 이용하셔도 되지만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되시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할증이 붙었다면 보험 비교는 필수입니다.)
그동안 설계사로 진행하셨다면 온라인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용~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보험사 이름을 포탈사이트에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되구용.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평균 16% 이상 저렴하며, 상품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만기 날짜를 지나치셨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용~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이 부과됩니다. 만기 날짜가 하루만 지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 중에서 책임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넣지 않고, 책임보험만 넣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