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 또는 50cc 미만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데용~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의가 다릅니다. 1~49cc는 경형이륜자동차, 50cc~100cc는 소형이륜자동차, 101cc~125cc는 중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네용ㅎ 암튼 오늘은 125cc를 초과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한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동기면허시험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순입니다. 먼저 시험자격에 대해 살펴볼게용~!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자에게 시험자격이 부여되구용. 교통안전교육(시청각교육 1시간) 이수와 함께 신체검사(수수료 5,000원)를 받으시면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귀요미♥자동차
2018. 5. 2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