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두번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1월에 몰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기차 자동차세라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s://www.ev.or.kr)에 들어가시면 충전소 위치, 구매에 관련된 정보, 지역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귀요미♥자동차
2018. 9. 8. 11:24